
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본인의 필요와 선호에 따라 직접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(급여)을 개인에게 배정하는 제도입니다. 즉, 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장애인 본인이 중심이 되는 ‘이용자 주도형’ 복지 모델입니다.
🗓️ 주요 연혁 및 배경
2022년: 시범사업 시작 (지자체 및 발달장애인 중심)
2024년~2025년: 사업 범위 및 적용 대상 확대
2025년 기준: 장애인 주간활동·방과후 활동·발달재활서비스까지 확대 적용
✅ 주요 목적
🔹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
🔹 맞춤형 서비스 제공
🔹 복지 효율성 제고 및 권리 기반 강화
💼 확대된 적용 분야
2025년부터 아래 서비스에도 개인예산제가 적용됩니다:
주간활동서비스: 성인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 지원, 사회참여, 여가, 직업체험 등
방과후 활동서비스: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방과후 돌봄 활동, 학습·놀이·돌봄을 결합한 지원
발달재활서비스: 언어치료, 놀이치료, 음악치료 등, 치료기관 선택의 폭 확대
🔍 기대 효과
✔️ 장애인 자립 생활 촉진
✔️ 서비스의 질과 선택권 향상
✔️ 과도한 행정 절차 간소화
✔️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
⚠️ 제도 운영상 과제
지자체 간 격차:
운영 인프라 및 예산 역량 차이로 지역 간 서비스 품질 격차 발생 우려
예산 사용의 투명성:
개인 계좌 사용 시 관리·감독 필요
장애인의 의사결정 지원체계 강화 필요
인지·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 장애인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필요
🧾 결론
장애인 개인예산제는 단순한 복지 지급 방식의 변화가 아닌,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권리를 확대하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. 장애인이 “수동적 수혜자”에서 “능동적 결정자”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제도이죠.